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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 부동산’ 공매 공고 6일 만에…김건희 母, 체납액 13억 납부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1 10:07

수정 2026.02.11 10:35

3월 부동산 공매 입찰 앞두고 납부, 공매 취소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25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던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씨가 소유 부동산이 공매 절차에 들어가자 체납액의 절반이 넘는 13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씨는 2020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과징금 체납자 가운데 전국 1위에 올랐다.

11일 성남시에 따르면 최씨는 전날 오후 1시께 가상계좌를 통해 과징금 체납액 가운데 13억원을 납부했다.

그는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사들이며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이 부과됐다.

최씨는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시는 최씨가 기한 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지난해 12월 16일 압류한 최씨 소유 부동산 공매를 한국자산공사에 의뢰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4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 건물(연면적 1249㎡)과 토지(368㎡)를 공매 공고했다.


해당 부동산은 지하철 8호선 암사역 근처로 감정가는 80억676만9000원이여 입찰은 3월 30일~4월 1일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최씨가 납부액이 전체 과징금의 절반을 넘는 만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취소를 요청할 예정이다.


나머지 과징금에 대해서는 시 관계자가 최씨를 직접 방문해 이야기할 예정이며, 일정 기간 내 완납하지 않으면 압류한 최씨 부동산에 대해 다시 공매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