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김용원 前인권위 상임위원 '강요미수 혐의' 불구속 송치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3 19:33

수정 2026.02.13 19:32

직권남용 혐의 불송치 결정
김용원 전 국가인원위 상임위원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용원 전 국가인원위 상임위원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직원에게 부당한 각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김용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13일 오후 김 전 상임위원을 강요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은 지난해 6월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을 폭로해 수사받던 박정훈 당시 대령의 진정 신청 관련 기록이 공개되자 인권위 직원에게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이 불법적 지시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각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실제 경위서 작성까지 이르지 않아 강요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직권남용 혐의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불송치 결정이 났다.



경찰은 김 전 상임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인권위 상임위를 퇴장하거나 출석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와 관련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회의에 중도 퇴장하거나 불참해 안건을 지연처리한 사실은 있지만, 안건은 모두 처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의로 직무수행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을 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김 전 상임위원은 지난 2023∼2024년 인권위 상임위에서 수차례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의 퇴장과 사과를 요구하다 수용되지 않자 자신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바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