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한덕수 재판 위증' 최상목, 재판부 기피 신청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20 16:11

수정 2026.02.20 16:11

인용되면 재판부 변경 예정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인 이완규 후보자를 기습 지명하는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인 이완규 후보자를 기습 지명하는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법관 기피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부총리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는 자신의 위증 혐의 재판에 대해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부 기피신청은 피고인이나 검사가 법관의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기피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는 다른 재판부가 심리하게 된다.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재판은 정지된다.

만약 재판부가 기피신청을 받아들이면 해당 사건 심리 재판부가 바뀌게 된다. 기각되면, 기존 재판부가 심리를 진행한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최 전 부총리는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에 대해 '받은 기억은 나는데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해당 문건은 '최상목 쪽지'로 지목됐는데, 계엄 선포 이후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과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최 전 부총리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해당 문건을 받아 살펴본 사실을 확인한 뒤, 해당 발언을 위증으로 판단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