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PC방 금고에서 현금을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무면허 운전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6시께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한 PC방 카운터에서 금고에 있던 현금 15만원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그날 밤 인근 사우나 건물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무면허 운전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30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배고파서 음식을 사 먹기 위해 돈을 훔쳤고 모두 사용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검거된 이후에도 벌금 30만원을 내지 못했다. 수배자라 검찰에 인계했다"고 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