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尹 체포방해' 항소심, 다음달 4일 첫 공판...후반전 돌입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25 14:06

수정 2026.02.25 14:03

尹 1심서 징역 5년 선고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2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는 오는 3월 4일 오후 2시를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2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는 오는 3월 4일 오후 2시를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항소심이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 주심 민성철 판사)는 다음달 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질서를 유지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도리어 대통령의 권한을 독단적으로 남용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라며 "대통령령으로서 법질서를 존중해야하는 의무를 저버린채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인멸 시도를 대통령의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해 영장 집행을 하는 공무원들을 저지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후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며 2심에 돌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