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위기' 중앙그룹 5개사, 23일 법원서 대표자 심문 진행
채무 규모와 조정방안 등 확인할 전망
[파이낸셜뉴스] 유동성 위기를 맞은 종합편성채널 JTBC 등 중앙그룹 계열 5개사의 대표들이 법원에서 심문을 받을 예정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오는 23일 JTBC 회생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날 오전에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날 각 사 대표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채무 규모와 채무조정 방안 등을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한다.
앞서 JTBC는 지난 12일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 만기 상환을 하지 못하며 채무불이행(디폴트) 선언을 했다. 디폴트 선언 이틀 후 지난 14일에는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와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진행했다. JTBC는 다음날 추가로 회생 신청을 했다.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등은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했다.
보전처분은 사측이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이며,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이후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JTBC의 디폴트 직후 신용등급을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ARS는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ARS 프로그램을 승인하면 회생절차 개시를 최장 3개월 보류할 수 있다. 협상에 진전이 있다면 보류 기간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