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용돈 요구' 아들에게 흉기 휘두른 70대 아버지 검거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1 16:54

수정 2026.03.11 16:54

특수상해 혐의
생명에는 지장 없어
서울 양천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서울 양천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용돈을 달라는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경 서울 양천구 주거지에서 40대 아들이 수차례 용돈을 요구하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주한 A씨에게 연락 후 임의동행했다.

아들은 팔 부위에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접근금지 임시 조치를 신청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