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 광산경찰서는 가족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32분께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에 위치한 자택에서 40대 배우자와 10대 고교생 자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입힌 혐의를 받는다. 어깨 부위 등에 부상을 입은 두 사람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A씨는 아들에게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느냐'며 훈계하던 중 자녀가 대들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격분한 그가 자택 내부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었으며, 이를 말리려던 배우자와 자녀가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당시 A씨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가족 간 언쟁이 크게 번지며 일어난 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범행 이유 등을 조사한 뒤 신변 처리를 검토할 계획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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