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가 칼 들고 싸우라 시켜" 비정상적 답변 반복
[파이낸셜뉴스]더운 날씨에 화장실을 바로 쓰지 못하자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인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11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과 함께 범죄 치료를 위해 시설에 수용하는 처분인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A씨는 군 전역 후 약 20년 동안 일정한 직업 없이 사회와 단절된 채,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동생과 함께 지내왔다.
사건은 지난해 8월 20일 오후 7시께 발생했다.
A씨는 이에 화가 나 동생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들고 동생 방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환청과 망상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다"며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 위험이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A씨는 정신감정 과정에서 범행 이유를 묻는 질문에 "키 큰 형사가 칼 들고 싸우라고 시켰다"고 말하는 등 비정상적인 답변을 반복한 점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라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과 공포 속에서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부모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 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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