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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재경위, 환율안정 3법 가결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7 18:17

수정 2026.03.17 18:17

[속보] 재경위, 환율안정 3법 가결

[파이낸셜뉴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환율안정 3법을 여야 합의처리했다. 개인투자자 보유 해외주식 처분 후 국내 증시 재투자 시 양도소득세 경감, 개인 환율변동 위험 회피 목적 환헤지 파생상품 투자 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경감,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95%에서 100%로 상향해 국내 유입 유도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들이다.
19일 국회 본회의 의결 예정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