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욕' 단체 대표 구속 송치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26 13:03

수정 2026.03.26 13:03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3.20.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3.20.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시위를 벌인 시민단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아동복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위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현수막에는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라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를 지난 20일 구속했으며 이후 김씨는 24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수요시위 현장에서 맞불집회를 이어온 인물로 알려졌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