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택배기사 수백 명 거액 추징 위기.. 세무서 찾아 사연 호소하던 40대 분신(종합)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26 17:01

수정 2026.03.26 17:03

동울산세무서 주차장에서 40대 남성 분신 시도로 중상
전국택배노조 울산지부 산하 노조 지회장으로 확인
택배기사들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자 부정행위가 화근
영문 모르던 택배 노조원 1000명 수천~1억원 추징 위기
조합원들의 고충 해결하기 위해 선처 호소, 거부되자 분신 시도
대통령에게 보내는 글과 유서 남겨.. 경찰 정확한 사건 경위 조사
울산 동울산세무서 주차장 분신 시도 현장. 연합뉴스
울산 동울산세무서 주차장 분신 시도 현장.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의 한 세무서에서 분신을 시도한 40대 민원인은 지역 택배노조 지회장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무 신고 대행업자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택배 노조원 약 1000명이 1억원 안팎의 세금을 추징 당할 위기에 놓이자 사연을 호소하던 중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울산 북부경찰서·전국택배노조 울산지부 등에 따르면 26일 오전 10시 49분께 북구 동울산세무서 청사 앞 야외 주차장에서 민원인 A씨(49)가 분신을 시도했다.

A씨는 몸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였고, 이 과정에서 전신에 불이 붙는 등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를 말리려던 세무서 남성 직원 한 명도 손과 머리카락 등에 불이 옮겨붙어 경상을 입었다.



분신을 시도한 A씨는 전국택배노조 울산지부 산하 노동조합에서 지회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분신 시도 배경에는 최근 울산지역 택배기사 다수를 대상으로 내려진 거액의 부가가치세 추징 통보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은 택배 기사들의 세무 신고 대행을 맡았던 무자격 업자 B씨의 부정행위로부터 비롯되었다.

B씨는 지난 5년간 택배 기사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세액공제 대상인 '매입세액'을 부풀려 신고해오다 최근 세무 당국에 적발됐다.

노조에 따르면 이후 세무 당국은 B씨가 관리하던 택배 기사 약 1000명에게 5년 치 미납 세금 약 3000만원에 과징금, 성실납부 위반 가산세 등까지 포함해 1인당 1억원 안팎에 달하는 추징금을 통보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회장인 A씨가 조합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해 선처를 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분신한 것 같다"라고 전했다.

A씨는 분신 직전 노조 단체 대화방에 대통령에게 보내는 글과 유서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앞으로 성실히 모범적으로 행하겠다는 다짐도 가차 없이 법대로 한다는 말에 어느 한 곳 기댈 곳이 없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잘못한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추징금이) 너무 가혹하다", "과오를 반성하고 있으니 넓은 아량으로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노조 측 설명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