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구직 플랫폼서 조건 안 보는 알바 발견
보험사기 조직 관리자로 일하며 전체 기획
교통법규 어기는 차량 골라 고의 사고
보험금 총 4500만원 편취..수당 30만원씩
보험사기 조직 관리자로 일하며 전체 기획
교통법규 어기는 차량 골라 고의 사고
보험금 총 4500만원 편취..수당 30만원씩
보험사기 조직 관리자 맡아
아뿔사, 일반 회사가 아니었다.
관리자급을 구하는 건 맞았다. 결국 A씨는 실장, 과장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는 이들과 한 팀이 돼 가담자들을 모집·지휘·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고의로 유발한 후 마치 과실이나 우연에 의한 것으로 꾸미는 게 업무였다.
처음엔 극심한 긴장에 손까지 떨렸지만 법규를 어긴 만큼 운전자들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자 갈수록 대담해졌다. 팀원들에게도 보다 적극적으로 건수를 올리라고 독려했다. 이들에게 숙식비를 챙겨주고 범행 장소 물색, 이후 치료 병원 섭외 등 사기기획 전반을 챙겼다.
수당 30만원씩 꼬박꼬박
A씨를 비롯한 이들 일당이 이런 식으로 편취한 보험금은 4500만원에 이르렀다. A씨에겐 건마다 30만원의 수당이 돌아갔다.
하지만 대담해진 탓일까. 결국 덜미가 잡혔고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 발생 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보험금 지급, 보험사고 조사, 보험금 환수 과정에서 불필요한 인적·사회적 자원이 나이되는 등 폐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같이 시기에 이뤄진 동일 수법 범행)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A씨는 해당 사건 범행 이전에 같은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번 범행을 벌이고 7개월여 뒤, 또 이번 판결이 있기 1년 전 다른 법원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때문에 형법 제37조 ‘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는 원칙에 따라 형을 감경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결정됐다.
[거짓을 청구하다]는 보험사기로 드러난 사건들을 파헤칩니다. 금욕에 눈멀어 생명을 해치고 '거짓을 청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매주 토요일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 기사를 편하게 받아보시려면 기자 페이지를 구독해 주세요.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