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하위규정 입법예고
신탁업자 자사주 처분 제한·장내 매도 규제 등
신탁업자 자사주 처분 제한·장내 매도 규제 등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3차 상법 개정에 맞춰 상장사의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계획 공시를 의무화한다. 자사주 소각을 원칙화한 상법 취지를 살려 신탁업자를 통한 우회적인 처분이나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EB) 발행 등은 차단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정비했다.
금융위는 오는 5월 11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시행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개정 상법의 후속대책이다.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우선 공시 범위를 전면 확대한다. 기존에는 자기주식을 1% 이상 보유한 상장사에만 적용되던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공시 의무가 앞으로는 모든 상장사로 확대된다.
상장사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자사주 보유·처분 목적, 보유기간, 처분시기 등을 자본시장법상 공시제도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특히 투자자가 실제 이행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자기주식 처리계획에 따른 실제 이행현황’ 등 구체화된 정보를 연 2회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만약 공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 과징금 등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 대상까지 될 수 있다.
개정안은 자사주가 경영권 방어나 자금 조달 수단으로 악용되는 통로를 차단하는 데 방점을 뒀다. 우선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EB) 발행이 금지된다. 신탁업자에 대한 규율도 대폭 강화된다. 신탁계약 기간 중 신탁업자의 자사주 처분행위가 금지되며, 계약 종료 시에는 지체 없이 위탁자(기업)에게 자사주를 반환해야 한다. 또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장내 매도 방식의 처분은 제한된다. 다만 상대방이 특정되어 책임 소재가 명확한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 방식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법상 ‘자사주 취득 후 1년 내 소각’ 원칙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정비한 것이다. 법 시행 이전 취득한 기존 자사주는 1년 6개월 내 소각해야 하며, 임직원 보상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주총 승인을 거쳐 보유가 허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사주가 단기적 주가 관리 수단이 아닌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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