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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호제강, 4년 매출 과대계상…과징금 규모 추후 결정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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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호제강(001080)
정부서울청사 내부의 금융위원회 로고. 사진=뉴시스
정부서울청사 내부의 금융위원회 로고.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매출을 부풀려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만호제강에 감사인지정 3년 조치를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만호제강의 감사인 신한회계법인에는 만호제강 감사업무 5년 제한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80%가 부과됐다. 양측 과징금 규모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만호제강은 미인도청구약정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을 인식해 매출·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
적발된 과대계상 규모는 연결·별도 기준으로 2019년 73억5300만원, 2020년 111억9600만원, 2021년 101억5200만원이다. 2022년 결산기에는 개별 기준으로 270억3500만원의 매출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만호제강에 감사인지정 3년을 부과하고 회계처리를 담당한 전(前) 임원에게는 해임(면직)권고 상당 조치를 의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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