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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공기관 원청 사용자성 인정…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사례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2 20:16
수정 2026.04.0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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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참가 조합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일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에 대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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