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별정직 공무원 채용 시 영향력 행사
'증거인멸 우려'로 지난달 31일 구속
별정직 공무원 채용 시 영향력 행사
'증거인멸 우려'로 지난달 31일 구속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서구의회 의장 박모씨와 운영위원장 전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강서구의회 소속 임기제 공무원 A씨가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구의회에서 채용과 인사 업무 등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채용 비리 수사를 의뢰받은 뒤 지난해 12월~지난 1월 구의회 의장실과 운영위원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31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