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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내란특검법' 헌법소원 본안 회부…사전심사 통과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尹측 내란특검법 위헌성 헌재 판단 받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걸린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 뉴스1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걸린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법'의 위헌성을 다투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사전심사를 통과하면서 본안에 대한 판단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재는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헌법소원 사건의 사전심사를 진행한다. 이 단계에서 청구가 법적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로 넘겨 사건을 들여다보게 된다. 물론 전원재판부에서도 소송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 보고 '각하'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5일 내란 특검법의 주요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상은 수사 대상 규정(제2조 1항), 특검 임명 절차(제3조), 특검의 직무 범위 및 권한(제6조 1항 1호·3항·4항), 공소 유지 중 사건에 대한 특검 권한(제7조 1항), 내란재판 중계 조항(제11조 4항), 언론 브리핑 규정(제13조) 등이다.

다만 같은 날 함께 청구된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아직 사전심사가 진행 중이다. 내란재판 중계 관련 추가 조항(제11조 4·7항)과 이른바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제25조) 관련 부분은 지정재판부 판단이 남아 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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