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책임 산업재해시 외국인 근로자 잠정 손실도 배상해야"
[파이낸셜뉴스] 사업주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체류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잠정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리해, 국내 취업이 가능한 기간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 내며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외국인 근로자의 일실수입(장래 얻을 수 있었던 소득) 산정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파키스탄 국적의 근로자 A씨는 2019년 1월, 산업용 보호테이프 제조업체인 B법인에서 근무하던 중 롤러에 왼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몸통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소송 과정에서 B법인은 "사고 당시 장갑을 벗고 작업하라고 지시했음에도 A씨가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단은 회사의 구체적인 안전교육 실시 기록이 없고, 안전관리상태 보고서에 '장갑 미착용 지시' 관련 내용이 없다는 점을 들어 회사의 책임을 주장했다.
1심은 사측의 불법행위와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및 일실수입 등 223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회사와 A씨는 항소를 제기했고, 2심은 A씨의 국내 체류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477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단 소속 황철환 변호사는"이 사건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재확인한 사례"라며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장래 취업 가능 기간을 현실적으로 고려해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해,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환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