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쓰러진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탱크로리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20분께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목발을 짚고 이동하다 넘어진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발생 뒤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나 은평구의 한 주유소로 이동하다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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