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넘어진 보행자 차로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 검거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3 11:10

수정 2026.04.23 11:1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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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주유소로 이동해 기름을 넣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쓰러진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탱크로리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20분께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목발을 짚고 이동하다 넘어진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발생 뒤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나 은평구의 한 주유소로 이동하다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