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비상'..공정위, 신설 조직 풀가동해 올·무·다 '정조준'
가맹유통심의관 신설 후 조사 본격화 익명제보센터 제보 받아 조사한 듯 지난해 실태조사에 올리브영 첫 포함 실태조사 대상 제외된 무신사 등 조사 강화
[파이낸셜뉴스] CJ올리브영, 다이소, 무신사 등 유통 플랫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적이 되면서 업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유통업계 전담 조사국 신설을 계기로 최근 급성장한 이들 플랫폼에 대한 감시가 촘촘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올리브영과 다이소, 무신사, 롯데하이마트 등을 조사한 곳은 공정위 가맹유통심의관 산하 유통거래조사과로 파악됐다.
업계는 공정위가 가맹유통심의관을 신설한 후 조사가 본격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통업계 전담 조사국이 생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국장급 조직을 출범하고 유통업계 대기업과 중소 사업자 간 거래를 들여다보고 있다. 유통거래조사과는 기업거래결합심사국 소속이던 유통대리점조사과가 대리점거래조사과와 함께 2개 과로 분리된 것이다. 조사 인력도 대폭 확충됐다.
공정위가 운영하는 '익명제보센터'에 들어온 제보가 이번 조사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신고를 받거나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 분야 익명 제보 접수를 업종 전반으로 확대하는 등 올해 초부터 운영을 강화했다. 유사 사례 전수 실태조사 등 조사 대상도 확대했다. 제보 대상이 개별 기업에 국한돼 있어 제보자가 특정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가 사실상 첫 번째 표적이 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주 올리브영과 다이소를 조사한 데 이어 이번주 무신사와 롯데하이마트에도 조사관을 파견해 자료를 수집했다. 업종이 다른 플랫폼을 동시다발적으로 조사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유통업계 전담 조사국인 가맹유통심의관이 신설되고 인력도 대폭 확충된 만큼 성과를 낼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공정위 조직 확대를 계속 강조해왔다. 공정위는 지난해 유통업계 수수료율 등 실태조사에 올리브영을 처음 포함시키는 등 조사를 강화했다. 조사 결과 올리브영은 실질 수수료율이 27%에 달하고 정보제공료 부담 납품업체가 97%를 넘는 등 업계에서도 높은 수수료를 거둬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판매 수수료 등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없었다면 수수료율 자체를 규제할 수단은 없다. 업계 관계자는 "업태가 다른 유통업체를 같은 잣대로 비교하는 등 수수료의 내용을 보지 않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직매입 정산 주기가 59.1일로 법정 기한인 60일을 꽉 채워 논란이 된 다이소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규제 강화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직매입 대금 지급 기한을 30일로 줄이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무신사가 이번 직권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등 업계를 향한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강명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