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나선다…사전확인의무 등 집중점검
노동부,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집중관리 계획 시행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집중 관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여름철 유해가스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에 대바하기 위해서다.
노동부에 따르면 맨홀·오폐수처리시설·축사 등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사고는 매년 5월을 기점으로 급증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추이를 반영해 5월 이전 관련 집중점검을 추진한다.
집중관리·점검 사안으로는 △사전확인 의무 이행 △고위험 사업장 집중점검 △사고 대응·전파 체계 강화 △하도급 구조 사각지대 해소 등이 포함된다.
노동부는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 기간 중 지방정부·관계부처와 협업해 맨홀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환기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관리체계를 유지한다.
지방정부가 용역·발주하는 맨홀 작업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이 전담 관리하고, 공공기관 및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 등의 맨홀 작업은 관계 관계부처·지방정부가 자체 사전 확인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한다.
제조업 등 고위험 사업장 집중 점검에도 나선다. 관련 협회와 단체를 통해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확인 체계를 구축하도록 안내한다. 저장 용기, 반응기, 설비 배관 등 질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가스농도 측정·환기·보호구 착용)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질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국 유사 사업장에 '경보'를 발동한다. 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지방정부·공공기관의 용역·발주 현장에 대한 현장 감독을 강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작년 맨홀 작업 전 사전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특단의 대책 이후 맨홀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은 것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때 노동자 생명을 지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기온이 오르기 시작하는 5월부터 밀폐공간의 질식사고 위험이 본격화되는 만큼, 모든 밀폐공간 작업에서 사전 확인 체계가 당연한 원칙으로 자리잡을 때까지 현장점검과 감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