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법 "시내버스 기사 수당, 간주 근로시간으로 산정"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30 18:39

수정 2026.04.30 18:38

준공영제 임금체계 파장 예고

시내버스 운행에서 실제 일한 시간보다 노사 합의로 정한 '보장 시간'이 우선하며, 이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전국 버스운송회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임금 체계 개편 논의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서울 시내버스 업체 동아운수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실제 근로시간이 노사 합의로 정한 '간주 근로시간'(보장 근로시간)에 못 미치더라도, 미지급 수당은 이 보장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송은 2015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을 재산정해달라는 요구로 시작됐다.

앞서 2심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일한 시간만큼만 수당을 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실제 시간이 보장된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노사 간 합의된 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 수당을 계산해야 한다"며 원심의 법리 오해를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지한 최신 판례가 버스 업계에 적용된 첫 사례다.

통상시급이 올라간 상황에서 기준 근로시간까지 넓게 인정됨에 따라 전국 버스 회사의 임금 체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소송은 지난 1월 서울 시내버스 파업의 도화선이 됐다.
2심 판결 후 높아진 임금 기준을 두고 노사가 대립하며 역대 최장인 이틀간의 파업으로 이어진 바 있다.

대법원 판결이 향후 파기환송을 거쳐 확정되면 시내버스 회사들의 비용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을 비롯해 준공영제를 채택한 지역은 버스 운송회사의 손실을 지자체가 보전하는 구조인 만큼 공공 재정 투입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