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 임금체계 파장 예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서울 시내버스 업체 동아운수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실제 근로시간이 노사 합의로 정한 '간주 근로시간'(보장 근로시간)에 못 미치더라도, 미지급 수당은 이 보장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송은 2015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을 재산정해달라는 요구로 시작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실제 시간이 보장된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노사 간 합의된 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 수당을 계산해야 한다"며 원심의 법리 오해를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지한 최신 판례가 버스 업계에 적용된 첫 사례다.
통상시급이 올라간 상황에서 기준 근로시간까지 넓게 인정됨에 따라 전국 버스 회사의 임금 체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소송은 지난 1월 서울 시내버스 파업의 도화선이 됐다. 2심 판결 후 높아진 임금 기준을 두고 노사가 대립하며 역대 최장인 이틀간의 파업으로 이어진 바 있다.
대법원 판결이 향후 파기환송을 거쳐 확정되면 시내버스 회사들의 비용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을 비롯해 준공영제를 채택한 지역은 버스 운송회사의 손실을 지자체가 보전하는 구조인 만큼 공공 재정 투입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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