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국토부, 도로공사 휴게소 입찰비위 의혹 수사의뢰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1 11:00

수정 2026.05.11 11:00

도성회 자회사 운영권 선정 과정 겨냥 입찰정보 사전 유출·담합 가능성 제기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한국도로공사와 도성회 자회사의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권 입찰 과정에서 불거진 비위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11일 국토부는 도로공사 관계자 4명과 도성회 자회사인 H&DE 대표 등 총 5명을 입찰방해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7일 도로공사와 도성회에 대한 휴게시설 운영 적정성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H&DE가 지난해 8월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선산(창원) 휴게시설 입찰 과정에서 입찰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5월 15일 입찰공고를 냈지만, H&DE는 그보다 약 두 달 앞선 지난해 3월께 연구용역 진행 상황과 입찰공고·제안 일정, 사업 참여 계획 등을 도성회 이사회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격정보 유출이나 업체 간 담합 가능성도 제기됐다.
선산(창원) 휴게시설 낙찰 가격은 입찰 참여 업체들이 제출한 휴게시설 사용요율을 평균해 결정되는데, H&DE가 제출한 입찰가격이 다른 참여 업체 평균값과 거의 일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번 수사 의뢰와 별도로 감사자료 제공 등을 통해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또 휴게시설 운영권 입찰 과정 전반에 대한 추가 점검도 이어갈 계획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