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간 넘긴 항소각하' 재판소원 2건 전원부 회부…총 5건 사전심사 통과
항소이유서 늦게 냈다는 이유로 항소 각하
관련 소송법 조항 위헌 여부도 헌재 심리 중
[파이낸셜뉴스]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넘겼어도 법원의 항소각하 결정 전에 서면을 제출했다면 항소를 각하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재판소원 사건 2건이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를 통과했다.
헌재는 15일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거쳐 재판소원 2건을 전원재판부에 넘겼다고 밝혔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원재판부 회부 사건은 총 5건으로 늘었다.
지난 14일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누적 679건이다. 이 가운데 지정재판부 단계에서 각하된 사건은 총 523건이다.
이번에 회부된 사건들은 모두 항소이유서를 제출 기간 내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항소를 각하한 사건들이다. 다만 청구인들은 실제 항소각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는 이미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상태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첫 번째 사건의 청구인인 위험물품보관업체 A사는 화성시장의 방제조치 이행명령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이후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연장을 신청해 한 차례 연장을 받았지만, 수원고법은 제출 기한을 이틀 넘겼다는 이유로 항소각하 결정을 내렸다.
A사는 항소각하 결정 13일 전에 이미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이후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결정이 확정됐다.
A사 측은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는 실질적으로 다툴 의지가 없는 항소를 조기에 정리하고 항소심 쟁점을 조속히 정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법원이 결정하기 전에 이유서를 제출하고도 내려진 각하결정은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사건은 B학교법인이 제기한 재판소원이다. B학교법인은 성과급 연봉제로 바뀐 뒤 교원들이 보수 차액을 청구한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그러나 수원고법은 항소이유서가 제출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했고, 대법원 역시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B학교법인 측 역시 항소각하 결정 전에는 이미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이들도 법원 결정 전에 항소이유서를 냈는데 각하한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이 된 조항은 지난 2024년 신설된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와 제402조의3이다.
현행법은 항소인이 항소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기간 내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항소법원이 항소를 각하하도록 규정한다.
현재 헌재 전원재판부에는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위헌소원 사건 2건도 별도로 계류 중이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