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정착 청년 4배 통장' 첫 시행...3년간 1440만원 적립
18~39세 정규직 청년 근로자 대상
20일 온라인 접수 선착순 100명
【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원주시가 지역 정착 청년 근로자에게 본인 저축액의 4배를 돌려주는 '정착 청년 4배 통장' 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하며 오는 20일부터 선착순 100명을 모집한다.
19일 원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청년 근로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기업이 10만원, 원주시가 20만원을 더해 매달 40만원씩 3년간 쌓아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만기 시 근로자는 적립금 1440만원과 이자를 받는다.
참여 기업 요건은 원주시에 사업장을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 또는 중견기업이다. 단 광업과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은 근로자 매칭 지원금을 부담할 수 있어야 하며 만기 해지일까지 사업장 소재지를 원주시로 유지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로 자격 요건을 갖춘 원주 소재 기업에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재직 중이어야 한다. 최근 3개월 평균임금 384만원 이하인 근로자 중 △원주시 지역내 학교 졸업자 △올해 1월 1일 이후 원주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유치기업 근로자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신청은 기업이 먼저 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 승인을 받은 뒤 소속 근로자가 접수하는 순서로 진행되며 100명이 채워지면 마감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기업에는 우수 인재 확보에 도움이 되고 청년에게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되는 만큼 기업과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기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