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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체육시설 운영기준 마련…예약·안전관리 강화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9 14:55

수정 2026.05.19 14:55

공유누리 기반 예약체계 운영 추진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국토안전관리원 본사 전경. 관리원 제공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국토안전관리원 본사 전경. 관리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토안전관리원이 지역주민과 임직원이 함께 이용하는 체육시설의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19일 관리원 수도권지역본부는 테니스장과 축구장 등 개방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개방시설 운영 및 관리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체육시설 이용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예약 혼선과 이용 질서 저해,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기준에는 △체육시설 예약 및 이용 절차 △이용자 준수사항 △예약 취소 및 제한 기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사고 대응 절차 등이 담겼다. 관리원은 공공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이용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관리원은 공유누리를 활용한 예약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설 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중심의 운영환경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기적인 시설 점검과 환경정비를 실시해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활동 역시 확대할 예정이다.


박창근 관리원장은 "체육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