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침해사고 발생 시 기업 신고 없어도 조사"…과기부 심의위 첫 회의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 조기 가동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대 침해사고 발생 시 기업 신고 없이도 직권조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를 조기 가동했다. 인공지능(AI) 기반 사이버 위협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민관 합동 대응 체계를 빠르게 안착시키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진행했다.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침해사고를 계기로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만들어진 법정 위원회다. 위원회는 침해사고 정황이 명백하거나 국민적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업 신고 없이도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
해당 법령은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지만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전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중대 침해사고에 대응하고 민관 협력 기반의 대응 체계를 안착시키기 위해 위원회를 앞당겨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보안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전문기관을 포함해 총 13인으로 구성됐다.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조사 대상 기업과의 이해관계가 확인될 경우 참여를 즉시 제한하는 등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침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 필요성,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필요성, 현장조사(사업장 출입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법이 본격 시행되는 오는 10월 1일 전까지는 '자문위원회' 역할로서 신속한 사고 대응을 지원한다. 법 시행 후 즉시 전환될 수 있도록 위원회 체계 및 운영기반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 날 열린 첫 회의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을 비롯하여 민간 위원들이 참석했다. 구체적인 위원회 가동 방안, 침해사고 동향, 지능화되는 인공지능(AI) 보안 위협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류 차관은 "법 시행 전이라도 위원회를 선제적으로 가동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격변하는 사이버 위협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민간 부문 사이버보안 복원력을 견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aya@fnnews.com 최혜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