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 아닌 '살인' 혐의…김창민 감독 사망사건 피의자들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김창민 감독 사망사건 피의자들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범행 직후 확보한 통화 녹음과 법의학 감정 등을 토대로 이들이 피해자를 숨지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21일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전담수사팀은 김 감독 사망사건 피의자 A씨(32)와 B씨(32)를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상해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검찰은 사건 송치 이후 전담수사팀을 꾸려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했다. 검찰은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녹화·녹음 자료 분석, 법의학 감정, 참고인 조사 등을 벌이며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섰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범행 직후 통화 녹음에는 A씨가 "피해자가 칼을 들고도 미안한 감정이 없어 보여 내 손으로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파운딩을 했다"며 "칼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발언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의 직접 폭행과 함께 식당 안에서 이뤄진 B씨의 목 조르기 역시 김 감독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법의학적 판단도 확보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두 사람을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감독 유가족에 대한 장례비와 치료비, 긴급생활안정비 등 범죄피해자 지원도 함께 진행했다"며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 수택동의 한 24시간 식당에서 자폐 성향의 아들과 함께 있다가 피의자들과 시비가 붙어 폭행당한 뒤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이후 사건 발생 보름여 만인 같은 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유가족은 김 감독의 장기를 4명에게 기증한 뒤 사건 수사를 지켜봤지만,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지난 3월 말 사건 경위를 공개하며 재수사와 엄벌을 촉구해왔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