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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난리났던 6월 3일, 선관위 직원 179명이 '휴직 중'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4년간 치러진 선거 중 두차례 휴직자도 100명 육박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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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논란을 빚은 6·3 지방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79명이 휴직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치러진 주요 선거에서 두 차례 이상 휴직한 직원도 1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중앙선관위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차례 선거 휴직자 현황'을 보도하며 지난 6·3 지방선거 당일 휴직한 선관위 직원이 총 179명이었다고 전했다.

휴직 사유를 보면 육아휴직이 127명으로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이어 일반 질병 30명, 가족 돌봄 및 해외 동반 휴직 8명, 유학·병역·노동조합 전임 등의 사유가 뒤를 이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선거 때마다 적지 않은 인원이 휴직했다. 최근 4년간 치러진 다섯 차례 주요 선거를 보면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196명, 같은 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18명, 2024년 제22대 총선 168명, 제21대 대통령선거 143명, 올해 제9회 지방선거 179명이 각각 휴직 상태였다.

특히 이 기간 두 차례 이상 선거에서 휴직한 직원은 97명으로 집계됐다. 2회 휴직자가 77명, 3회 휴직자가 19명이었으며, 다섯 차례 선거 가운데 네 번이나 휴직한 직원도 1명 있었다.

이번 통계는 선거 당일 기준 휴직자 현황이 공개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근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선관위 내부 인력 운영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에 선관위는 휴직자의 상당수가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대상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라 자녀 양육이나 임신·출산을 이유로 공무원이 휴직을 신청할 경우 임용권자는 이를 허가해야 한다"며 "대부분의 휴직자는 법에 따른 정당한 휴직자들"이라고 설명했다.

또 반복 휴직자가 많아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도 "2022년 상반기에는 제20대 대선과 제8회 지방선거가 약 석 달 간격으로 연이어 치러졌다"며 "선거일을 기준으로 집계하다 보니 동일한 육아휴직 기간이 두 번의 선거에 모두 포함돼 실제보다 중복 휴직자가 많아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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