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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 법적상한용적률 최대 1.2배로 완화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21 11:15

수정 2026.05.21 18:06

서울시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법적상한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한다. 사업성을 개선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해 주택공급의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시는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정체됐던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살리기 위해 전방위적 규제 완화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기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지구·구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용적률은 '기준·허용·상한 용적률' 체계로 일원화한다. 상한용적률 적용 범위도 적용 항목을 공개공지 확보, 녹색건축·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관광숙박시설까지 대폭 확대해 사업의 자율성을 높였다.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허용용적률을 조례용적률의 1.1배로 일괄 적용한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은 녹지생태공간, 저출산·고령화 대책시설, 보행가로활성화 등으로 변화하는 주거 환경을 반영했다. 특히 그동안 제한적으로 운영됐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법적상한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심지 위계에 따라 높이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유연한 높이 관리 체계'를 적용한다.
도심은 높이 제한 없이, 광역중심은 150m, 지역중심 이하는 130m를 기준으로 차등 설정해 입체적 도시경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공공시설 제공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해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준을 추가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재정비촉진사업 3차 개선안은 시행일인 5월 14일 이전 준공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은 신규 또는 변경 계획 수립 시 모두 적용 받을 수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