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제의 거센 흐름은 중소기업도 거스를 수 없다.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약 55~60%인데, 성과급이 더해지면 그 차이는 더욱 벌어진다. 성과급이 없는 중소기업은 심각한 인력난에 처해 생존을 위협받게 될 것이다. 현재 성과급제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은 20~30%에 불과하다. 나머지 중소기업은 성과급 대신에 상여금, 보너스, 격려금 등을 지급한다.
대기업과 벤처기업은 성과급 보상으로 주식이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활용한다. 벤처기업은 임금보다 주식 성과급으로 인재를 끌어당긴다. 상장하거나 인수합병하면 주식을 받은 직원이 큰돈을 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 중소기업은 상장 가능성이 작아 주식 가치가 불분명하고 주식을 현금화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성과급으로 주식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은 전체의 3~7%에 그칠 만큼 희소하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비상장주식의 유통시장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인수합병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 직원의 주식매수권 행사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혜택을 확대하여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주식 보상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이익공유형이 차선책이다. 중소기업은 사업이 단순하고 조직이 작아 직원 간의 협업 비중이 크기 때문에 대기업처럼 복잡한 성과시스템이 필요 없다. 영업이익이 목표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20%를 직원들에게 배분하는 이익공유형 방식이 더 적합하다.
여기서 상생협력 차원의 대기업 지원이 요구된다. 중소기업은 환경변화에 따른 수익의 변동성이 크고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과급을 지급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
이에 대기업이 사업성과에 대한 협력 중소기업의 기여도를 평가하고 이에 상응하는 성과공유금을 중소기업의 성과급 재원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대·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를 이익공유제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기업이 성과급 잔치를 벌이니 협력 중소기업의 노조도 성과급을 달라고 요구한다. 노란봉투법의 영향으로 대기업은 하청 중소기업의 노조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 노조의 압박에 밀리기보다는 공급망 전체에 성과주의를 확산한다는 취지로 대기업이 먼저 협력 중소기업의 성과제 도입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중소기업의 성과보상제는 정부와 대기업 모두가 다 같이 힘을 합해야 실현될 수 있다. 중소기업까지 성과급제가 퍼지면 자연스럽게 선순환 상생협력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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