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술 마시지 마"…잔소리에 아내 머리에 불 붙인 50대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27 07:15

수정 2026.05.27 08:35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챗GPT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챗GPT

[파이낸셜뉴스] 충북 청주에서 잔소리를 한다며 아내의 머리에 가연성 헤어스프레이를 뿌린 뒤 불을 붙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상당경찰서는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20분께 청주시 수곡동 한 아파트에서 60대 아내의 머리에 헤어스프레이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머리카락 일부가 타는 피해를 입었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알코올중독 증세를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술을 마시지 말라는 아내의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A씨를 입건했으며, 가족 동의를 받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조치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