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델리(인도)=프라갸 아와사티 통신원】LG전자 인도법인이 2021~2022 회계연도(2021년 4월~ 2022년 3월)와 관련해 과도한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인도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LG전자 인도법인은 지난 27일(현지 시간) 공시를 통해 우타르프라데시주 그레이터 노이다 소재 GST 공동세무국이 인도 중앙 GST법 및 통합 GST법에 따라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GST(상품·서비스세)는 인도 내에서 유통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는 간접세다.
인도 세무당국에 따르면 LG전자 인도법인이 신고한 연간 GST 신고 데이터와 월별 세금 신고 내역을 비교·검토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은 LG전자 인도법인이 실제보다 많은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은 추가 세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추징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통지에는 원금 성격의 세액 약 5억 8360만 루피(약 91억 원)와 동일한 규모의 벌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회사는 총 11억 6720만 루피(약 183억 원) 규모의 상품·서비스세(GST) 추징 사전 통지를 수령했다.
LG전자 인도법인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수치 대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당사가 신청한 매입세액공제는 GST 규정 범위 내에 있다"며 "재무 상태나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한 달 내로 관련 증빙 자료와 함께 공식 소명서를 제출해 초과 세액공제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praghya@fnnews.com 프라갸 아와사티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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