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 공소취소권 위헌 여부..."이례적 일" vs "논리적 당연"
공수처 국힘 의원실에 "신중한 검토 필요" 의견 제출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여권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권력 분립 원칙 등에 반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조계는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주는 법률안 내용이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크다. 반면 조작 기소를 바로잡기 위한 당연한 권한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에 제출한 조작기소 특검법 관련 검토 의견에서 "법률안 중 특별검사가 공소유지 중인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그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한 부분은 권력 분립의 원칙 등에 반할 여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검법 제정안 제8조 제7항는 특별검사가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소유지'에 대해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특별검사의 경우 수사 경과를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가 수사, 기소 또는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기존 검찰 등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황에 따라 공소를 포기할 수 있는 이른바 '공소취소권'을 갖게 되는 셈이다.
공소취소 자체가 현행 형사사법체계에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329조는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소취소가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30년 가까이 검사생활을 하면서 공소취소를 한 경우를 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검사 출신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대표 변호사는 "형소법에 따르면 검사의 경우 공소취소를 할 수 있다. 즉 공소취소권은 검사의 당연한 권한"이라며 "조작기소 특검의 경우 검찰 등 수사기관의 기소가 조작된 것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특검인데, 조작되었다고 판단된다면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당연한 것 아니겠냐"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