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철 측 "선관위, 4·3 위령제 조화 해석 왜 바뀌었나"
정방폭포 위령제 조화 설치 공방
"전날 불가 안내, 행사 뒤 문제없다 해석"
김성범 후보 명의 조화 설치 문제 제기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 요청
"선거법 적용 기준 일관돼야"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고기철 국민의힘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측이 제주4·3 정방폭포 희생자 위령제 조화 설치를 둘러싼 선거관리위원회의 법 해석에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선관위 안내와 사후 해석이 달랐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과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고 후보 측은 31일 대변인 논평을 내고 "선관위는 왜 하루 만에 답변을 바꿨는가"라며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의 조화 설치 관련 안내가 일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 후보 측에 따르면 후보 측은 제4회 제주4·3 정방폭포 희생자 위령제에 앞서 서귀포시선관위에 후보자 명의 조화 설치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당시 선관위는 선거기간 중 후보자가 위령제 행사장에 조화를 보내기 어렵다는 취지로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후보는 해당 안내에 따라 후보자 명의 조화를 보내지 않고 행사에 참석해 참배와 추모만 진행했다. 그러나 행사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후보 명의 조화가 설치됐고, 이후 선관위가 해당 조화를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는 게 고 후보 측 주장이다.
고 후보 측은 조화 설치 자체보다 선관위의 기준 변경 여부를 문제 삼았다. 고 후보 측은 "특정 후보의 조화 설치를 문제 삼으려는 취지가 아니다"며 "같은 사안에 대해 하루 사이 다른 답변이 나온 과정과 기준을 도민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기간 후보자 명의 물품 제공이나 표시물 설치는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행사 성격, 설치 주체, 비용 부담, 통상적 의례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선관위 유권해석이 중요하다. 후보 측이 사전에 질의한 사안과 현장 처리 결과가 다르게 보이면 형평성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
고 후보 측은 "위령제에서 후보자 명의 조화 설치가 가능한 행위였다면 왜 사전에 질의한 고 후보 측에는 다른 안내가 이뤄졌는지 설명해야 한다"며 "허용될 수 없는 행위였다면 행사장에 설치된 조화가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후보 측은 현재 중앙선관위에 해당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과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판단에 따라 선관위 안내의 일관성 문제와 후보 간 형평성 논란이 다시 쟁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고 후보 측은 "법은 누구에게는 엄격하고 누구에게는 관대하게 적용돼서는 안 된다"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을 책임지는 기관인 만큼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4·3은 특정 정당이나 진영의 역사가 아니다"며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는 마음도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