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자체 최초 '재난 피해자 인권보호 가이드북' 제작
피해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현장 대응 지침 담아내
피해자 가족 지원, 언론 대응, 시신 인계 등 항목별 행동 지침 마련
시청, 재난 부서, 소방, 보건소 등에 배포
대응 공무원의 인권 보호 내용도 함께 포함
#1."가족의 생사 여부를 TV 뉴스를 통해 먼저 접했다"
#2."유가족 대기 공간과 언론 취재 구역이 분리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취재에 노출되었다"
#3."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피해자 보호 공백이 발생했다"
#4."장애인 이재민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5."피해자의 권리에 대해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재난 현장의 2차 피해는 위의 사례처럼 재난 직후의 대응 과정에서 피해자의 존엄성이 추가로 훼손되는 일을 말한다. 울산시가 재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같은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재난피해자 인권보호 현장 대응 가이드북'을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1일 울산시 권익인권담당관에 따르면 이번 안내서는 재난피해자를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보고, 재난 직후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장 대응 지침을 담아냈다.
안내서는 피해자의 핵심 권리인 △알 권리 △자기결정권 △사생활권 △참여권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인명 사고형과 주거지 상실형으로 재난을 크게 구분한 뒤 피해자거 겪는 어려움과 심리적 특성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공무원의 대응과 역할, 기본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11개 항목으로 나누고 행동 지침을 넣었다. △피해자 가족에게 가장 먼저 정보 알리기 △피해자 등록 및 정보 관리 △가족 단위 전담 공무원 배정 △취약 특수 상황 지원 △현장 공간 구성 △시신 인계·장례·행정지원 안내 △ 취재 차단·통제△ 외부 방문객 통제 △최초 브리핑 △이후 주요 브리핑 △SNS·온라인 모니터링 등이다.
외국인 피해자 등에게 통역 서비스 제공이나 피해자 가족 브리핑 우선 진행 후 언론 브리핑을 실시, SNS 등을 통한 심각한 피해 발생 시 법적 대응 진행 등 행동 지침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여기에 덧붙여 대응 공무원의 인권 보호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안전장비 지급 후 현장 투입, 휴식권 보장, 업무 종료 후 심리지원 등 현장 대응 원칙을 제시했다.
울산시는 안내서를 시 본청과 구군 재난부서, 소방기관,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포해 재난 대응과 안전관리계획 수립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권익인권담당관실 관계자는 "재난 현장에서 피해자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국가가 대응 공무원인 만큼, 안내서가 2차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수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