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가 많다"며 임신한 아내 폭행한 남편, 항소심도 '벌금 700만원'
[파이낸셜뉴스] 임신 중인 아내를 협박하고 폭행한 3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아내 B씨의 몸을 잡아 흔들고 밀쳐 책상에 부딪히게 하는 등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임신 중이었으며, A씨는 아내가 요구가 많다는 등의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한 차례에 그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듬해인 2024년 9월에도 아내인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과 함께 협박했으며, 3개월 뒤에도 B씨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깨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임신 중인 상태에서 저지른 상해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가중된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는 혼인 관계 유지를 희망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피고인도 재차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