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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고환율' 5월 소비자물가 3.1%..2년여 만에 최고

정상균 기자,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6.02 08:42

수정 2026.06.02 10:57

국가데이터처 5월 소비자물가 발표
석유 물가 24%, 3년10개월만에 최고치
국제항공료 33.5%↑..통계 이래 최대
유가 올라 3%대 물가 당분간 이어질 듯
정부 "석유 최고가 없었다면 물가 3.7%"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대로 올라섰다.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석유류 물가는 24%대로 3년 10개월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사진은 지난달 말 서울 시내의 한 식당 앞 모습. 뉴스1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대로 올라섰다.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석유류 물가는 24%대로 3년 10개월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사진은 지난달 말 서울 시내의 한 식당 앞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중동전쟁이 길어지면서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대로 올라섰다.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석유류 물가는 24%대로 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도와 유류세 인하로 물가 억지에 나서고 있으나, 고유가·고환율 추세가 지속된다면 3%대 물가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92(2020=100)로 1년 전보다 3.1% 상승했다.

2024년 3월(3.1%) 이후 최대 폭 상승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024년 4월부터 1~2%대에서 등락했다. 중동전쟁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물가 상승압박이 커졌다. 올해 3월 2.2%, 4월 2.6%로 오르더니 전쟁 발발 3개월째인 5월 들어 0.5%p 오른 3%대로 뛰었다.

석유류 물가가 전체 물가를 1%가까이 끌어올렸다. 지난달 상승률은 24.2%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인 2022년 7월(35.2%)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석유류 중에 휘발유는 23.1%, 경유는 33.3% 치솟았다. 이 또한 2022년 7월(25.5%. 47.0%) 이후 가장 큰 폭 상승이다.

다만 출고가 인하 영향 등으로 가공식품 물가는 0.8% 오르는데 그쳤다. 가공식품과 석유류를 합한 공업제품 전체 물가는 4.2% 상승했는데, 전체 물가를 1.40%p나 끌어올렸다.

특히 국제항공료 상승 충격이 컸다. 국제유가가 반영된 유류할증료 인상에 따라 국제항공료는 33.5%나 올랐다. 상승폭은 1995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다.

국제유가 상승에다 5월 여행수요 증가로 해외단체여행비는 26.3%, 승용차임차료(렌터카)는 25.7% 상승했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유류 가격 상승 영향으로 인해 해외단체 여행비용, 국내외 항공료, 승용차 임차료, 호텔 숙박료 등의 여행·숙박 관련 품목 물가가 모두 올라간 게 원인"이라고 말했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가 지난달 소비자물가를 0.6%p 인하한 효과가 있었다는 게 재정경제부의 판단이다. 이런 조치들이 없었다면 5월 소비자물가는 3.7%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체감물가는 더 올랐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지난달 3.3% 올랐다. 2024년 4월(3.6%)이후 2년 1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이다.

계절 요인으로 배추, 양파, 양배추 등 농산물 가격은 하락해 신선식품지수는 1.4% 하락했다. 그러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가 계속돼 달걀은 10.2%나 올랐다. 2022년 1월(15.8%) 이후 4년 4개월 만에 최고치다.

쌀 값도 13.5% 올라 2025년 8월(11.0%) 이후 두자릿수 상승률이 지속되고 있다.

상당량을 수입하는 커피와 차, 코코아 등의 기호식품 물가도 6.0% 올랐다. 국제운송비 상승, 환율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 심의관은 "2022년 러·우전쟁으로 인한 공급 부족, 코로나 이후 수요 증가가 겹쳐 물가가 크게 올랐는데, 이와 비교하면 아직 가공식품, 농축수산물 등 수요 측면에서 큰 변동 요인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공급 측면 시차를 고려해 하반기 물가(상승 압박)는 계속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