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방선거 위반 26건… 선관위, 막판 불법행위 무관용
고발 5건·수사의뢰 2건
비방·허위사실·금품 제공 집중 단속
투개표소 소란 행위 엄정 대응
선거일 후 답례행위도 금지
위반행위 신고 1390·포상금 최대 5억원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막바지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금품·음식물 제공은 물론 투·개표소 소란 행위까지 단속 대상에 올렸다.
2일 제주도선관위에 따르면 도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건수는 6월 1일 현재 모두 26건이다. 유형별로는 고발 5건, 수사의뢰 2건, 경고 19건이다. 도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운동과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공표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고발 등 엄정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선거 막판 집중 단속 대상은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유포, 금품·음식물 제공 등이다.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온라인과 현장 유세를 통한 네거티브 공방, 지지층 결집 과정에서의 불법 제공 행위, 여론조사 결과 왜곡 유포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단속 강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선거일 후 답례행위도 금지된다. 도선관위는 정당과 후보자에게 선거가 끝난 뒤 선거구민에게 축하나 위로 명목으로 금품·향응을 제공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당선축하회나 낙선위로회를 여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수인이 무리 지어 거리에서 행진하거나 연호하는 행위,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투·개표소 질서 유지도 주요 관리 대상이다. 도선관위는 투표소와 개표소, 선관위 사무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선관위 위원·직원을 폭행·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선거법 위반행위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보호된다. 포상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 5억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된다.
도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가 마지막까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 유권자 모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