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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에 환경·건설 분야 신기술 제품 쓴다…정수장 인력 기준도 합리화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뉴시스

[파이낸셜뉴스]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도시설에 적용 가능한 신기술 제품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정수장 운영 인력 배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질한다.

기후부는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수도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신기술 제품의 인정 범위를 넓힌 것이다. 그동안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마을상수도 등 일반수도나 전용상수도 설치 현장에서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인정된 신기술 제품만 사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건설기술 진흥법,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수도시설 현장에 도입이 필요하면서도 기존 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적용이 막혔던 다양한 신기술의 보급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 기준도 바뀐다. 현행 규정은 정수장 시설규모에 따라 6개 구간으로 나눠 배치 인원을 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일 처리용량 10만 톤 이상~50만 톤 미만 구간이 세분화된다. 기존 단일 구간에서 '10만 톤 이상~25만 톤 미만'을 별도로 신설해 2급 운영관리사 배치 인원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소규모 정수장에 대한 기준도 현실화됐다. 일 처리용량 2만 톤 이상~10만 톤 미만의 정수장 가운데, 여과처리 없이 소독처리만 하거나 완속여과 방식으로 운영하는 곳은 운영 특성상 관리 소요가 적은 점을 고려해 배치 기준을 낮췄다. 2만 톤~5만 톤 구간은 기존 '1급 1명·2급 1명·3급 2명 이상'에서 '2급 1명·3급 1명 이상'으로, 5만 톤~10만 톤 구간은 '1급 1명·2급 2명·3급 3명 이상'에서 '1급 1명·2급 1명·3급 2명 이상'으로 조정됐다.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 운영기관의 인력 운영 부담을 줄이고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김지영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도시설에 우수한 신기술 제품이 적극 도입되어 국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수시설 현장 여건을 반영한 운영관리사 배치 기준 정비로 정수시설 운영의 실효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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