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포승줄에 묶인 김세의, 기자 질문에 "...", 법원 판단은?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묵묵부답' 김세의...구속적부심 인용 사례 드물어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뉴스1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뉴스1

[파이낸셜뉴스]배우 고(故)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 배우 김수현씨와 교제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구속적부심이 2일 시작됐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중 김 대표의 구속 유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최해일·최진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구속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심문 시작 전에 양손에 포승줄이 묶인 채 경찰관들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청구서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구속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같은 법원 영장전담판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구속적부심이 인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 사건으로 구속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김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는 당시 법원에 출석하면서 "구속영장 내용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수사기관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김 대표는 배우 김수현씨가 미성년자였던 김새론씨와 교제했고, 김새론씨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씨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김새론씨의 음성을 조작한 뒤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처럼 꾸며 김수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김 대표가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고도 관련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협박, 강요미수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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