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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이종섭 호주도피' 윤석열 1심 무죄에 항소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수한 관계성 충분히 살피지 않아"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17일 윤 전 대통령 등의 범인도피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자체보다는 이를 토대로 범인도피죄 등의 성립을 부정한 법적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1심이 피고인들의 범인도피 고의와 공모관계를 부정하면서 이들의 특수한 관계성을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피고인들 가운데 이 전 장관에게 채상병 순직 사건 기록 회수를 지시하거나 그 경위를 직접 목격하고, 이후 관련 수사 진행 상황까지 보고받은 사람들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검은 "이들이 사건과 무관한 제3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보려면 그에 상응하는 뚜렷한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은 이러한 특수한 관계성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개별 행위 하나하나가 통상적인 직무수행에 해당하는지만 따로 판단함으로써 사건 전체의 본질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국가권력의 핵심 기관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돼 주요 피의자를 해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방식으로 형사사법 작용을 무력화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항소심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11일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사실 등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공수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범인도피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이 대사로 재직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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