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현주엽 '근무지 무단이탈' 인정…휘문고 농구부 제재는 취소
겸직허가 없이 근무지 이탈…감봉 요구 사유 인정
선수 전입·전지훈련 제한 등은 "비례원칙 위반" 취소
[파이낸셜뉴스]법원이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가 휘문고등학교 농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겸직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처분 사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를 이유로 농구부 선수 전입을 제한하는 등 운동부 전체에 제재를 가한 것은 과도하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17일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현씨는 휘문고 농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던 2024년 방송 촬영 등을 이유로 훈련과 연습에 자주 불참해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해 4월 휘문의숙과 휘문고를 상대로 종합감사와 민원조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시교육청은 현씨가 별도의 겸직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수행하면서 대체근로일을 지정하지 않은 채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고 판단해 감봉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농구부 전임코치 인건비 부당집행과 운동부 지도자 채용·복무관리 부적정, 운영비 집행 문제 등도 지적했다.
법원은 운동부 지도자와 관련한 감사 처분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새로운 전임코치를 임용하는 과정에서 기존 코치에게 급여가 중복 지급됐고, 아직 임용되지 않은 다른 다른 운동부 지도자를 자원봉사의 형태로 근무하게 했다"며 "새로운 전임코치 임용 시 교육청에 보고한 인건비 유형을 임의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씨의 근무지 무단이탈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상의 절차에 따른 겸직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하며 대체근로일 지정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며 행정절차 미숙지가 일부 영향을 미친 부분은 없다고 봤다.
다만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운동부 전체에 내려진 행·재정적 제재는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시교육청은 휘문고 농구부의 체육특기자 전입을 1년간 제한하고, 농구·야구부의 동·하계 특별훈련비 지원을 1년간 제외했다. 전지훈련도 6개월간 제한했으며 농구부의 2025학년도 전임코치 배정 심사와 농구·야구부의 각종 지원사업 대상에서도 제외했다.
이들 제재는 모두 취소됐다. 재판부는 "1년간 신규 선수의 전입을 막으면 운동부의 경쟁력 저하가 심대하고 이는 재학 중인 선수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며 "교육청이 허용한 기간의 전지훈련 만으로는 훈련 성과를 내기 어렵고, 학교운동부의 역량 저하로 직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각 처분 사유로 운동부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처분을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침해받는 사익이 더 무겁다"며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