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고려제약 대표 1심 징역 3년…법원 "비난 가능성 커"
법정구속 면해..."리베이트 불법 알면서도 범행"
[파이낸셜뉴스]의료인들에게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달라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훈 고려제약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 2명에게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양벌규정(회사 대표가 처벌되면 법인도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고려제약 법인에도 벌금 1000만원이 부과됐다.
재판부는 "기소된 내용에 대해 피고인들 대부분 자백했고, 자백한 부분에 보강증거가 있어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통 양형 이유와 관련해서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의약품 판매 질서를 왜곡하고 의약품 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며 "피고인들 역시 리베이트 제공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했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업계 전반에 만연했던 과도한 영업 경쟁 관행이 범행 배경으로 작용한 점은 일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대표에 대해서는 "고려제약 대표로 임직원들의 리베이트 범행을 지시하거나 설명하는 방법으로 범행 전 과정을 장악했다"며 "단순히 리베이트 제공만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횡령 등 불법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또 "횡령 피해액이 40억원이 넘는다"며 "기업 윤리를 준수하고 청렴 문화를 앞장설 책임이 있는데도 박 대표는 회사 차원에서 판촉비를 통한 영업을 강조하고 리베이트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사건으로 다수의 고려제약 직원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들 역시 처벌 대상이 됐다"며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대표가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고려제약이 사건 이후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약 10억원을 지급하고 변제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실형이 선고된 다른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병원사업부 운영총괄인 윤모씨는 리베이트 제공 과정에 깊이 관여하고 회삿돈 1억6500만원을 임의 사용한 점이 인정됐다. 자금출납 업무를 담당했던 유모씨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직원에게 USB와 외장하드 등을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려제약과 관련 임직원들은 자사 약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박 대표 등 임직원은 불법적으로 회사 자금을 유용해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한 혐의가 적용됐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