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헌재, 재판소원 1건 추가 사전심사 통과…총 6건 심리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누적 접수 800건 돌파…676건은 각하

헌법재판관 9인. 연합뉴스
헌법재판관 9인.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다시 살펴보는 재판소원 사건 1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사전심사를 통과한 사건은 모두 6건으로 늘었다.

헌재는 2일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재판취소(소원) 사건 1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날 기준 재판소원 누적 접수 건수는 800건으로, 이 가운데 676건은 각하(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소송이 종결)됐다.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이번을 포함해 총 6건이다.

이번에 사전심사를 통과한 사건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산정과 관련된 절차적 권리 침해 여부가 쟁점이다.

청구인인 외국법인 A사는 2022년 10월 발생한 선박과 하역기 충돌 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1심 법원은 A사가 외국법인으로서 소송서류의 국외 송달이 어렵다고 보고 공시송달 명령을 내렸다. 공시송달은 재판절차 중 소송서류를 보낼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이를 법원 게시판 등을 통해 알리고 상대방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 이후 법원은 모든 소송서류를 공시송달 방식으로 처리한 끝에 지난해 8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은 지난해 8월 14일 공시송달돼 같은 달 28일 항소기간이 만료되면서 형식상 확정됐다.

A사는 이후 판결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지난해 10월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했다. 같은 해 11월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뒤 12월 12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12월 15일 제출기한을 1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A사는 연장 결정에 따라 지난 1월 15일을 제출 마감일로 보고 항소이유서를 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같은 날 "제출기간 내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직권조사 사유도 없다"며 항소를 각하했다.

이에 A사는 대법원에 즉시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A사는 항소심과 대법원의 결정이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고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지난 5월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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