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불법 리베이트' 제약사 대표 1심 징역 3년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료인들에게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달라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법정에 선 박상훈 고려제약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 2명에게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양벌규정(회사 대표가 처벌되면 법인도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고려제약 법인에도 벌금 1000만원이 부과됐다.

재판부는 "기소된 내용에 대해 피고인들 대부분 자백했고, 자백한 부분에 보강증거가 있어서 유죄가 인정된다"며 "의약품 리베이트는 의약품 판매 질서를 왜곡하고 의약품 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박 대표가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고려제약이 사건 이후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약 10억원을 지급하고 변제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박 대표 등은 2017년 1월∼2024년 9월 회사 자금 41억6000만여원을 횡령해 여러 병원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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