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당선돼도 무효"..민주, 선거법 위반 고발
[파이낸셜뉴스]
민주당 공명선거본부는 이날 "김관영 무소속 전북지사 후보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서울 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후보 제명 사유인 청년들에게 거마비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한 사건, 또 선거 과정에서 무소속 출마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했다고 주장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라며 선거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조 사무총장은 이 같은 이유로 김관영 후보가 당선된다고 해도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아 재선거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김관영 후보는 이날 자신이 당선되면 제명 조치를 이끈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연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며 "8월 전당대회 이후 민주당에 복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