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일방적 예약 취소시 제재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숙박업소의 합리적 가격형성과 가격투명성 제고를 위해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없는 일방적 예약취소시 제재규정 신설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숙박업소의 합리적 가격형성을 위해 바가지 안심가격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기별 숙박요금 상한을 지방정부에 신고하면 숙박 플랫폼, 자체 홈페이지, 접객대 등에 신고요금을 게시할 방침이다. 시기별 요금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요금 초과 징수시에는 제재가 부과될 예정이다.
정당한 사유없는 일방적 예약취소시에는 제재규정 신설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가장 큰 과제는 법령 문제다. 법령이 미비돼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복지부, 농식품부, 문체부 등 여러 부처가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격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음식·숙박 가격 미표시·미준수, 택시 부당운임 적발시 즉시 영업정지 등 법적제재를 강화하는 입법절차도 진행해 이번달 중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바가지 근절을 위한 페널티·인센티브 등 제도적 유인구조도 강화한다. 바가지업체에는 정부지원사업 선정·평가시 페널티를 주고, 반대로 지방 물가안정관리 평가 우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는 특별교부세 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달 BTS 부산 공연이 열리기 전까지 대체숙박 확보와 현장점검 등 단기 현안과제를 집중 추진할 방침이다.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과 같은 법령 개정과 유인구조 강화 등도 추진돌 예정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