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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관리 강화…유사니코틴 유해성 평가 개시

서영준 기자,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유사니코틴에 대한 유해성 평가에 착수하고 무니코틴을 표방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 단속에 나선다.

24일 재정경제부와 관세청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니코틴 원액, 무니코틴 표방 니코틴 함유 제품 판매 등 규제를 우회하는 움직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니코틴 원액을 소비자가 전자담배로 손쉽게 혼합·흡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의뢰 했으며, 무니코틴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니코틴 함유제품 적발시 담배사업법 위반 사항을 검토해 수사의뢰 추진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담배를 허가 없이 제조해서 판매하거나 등록 없이 판매하거나 하면 법상 징역이나 벌금 조치가 법에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조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유사니코틴 유해성 평가에 대해 소관부처를 식약처로 결정하고,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곧 유해성 평가를 개시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유사니코틴에 대해서는 국조실과 함께 소관부처를 식약처로 결정했고, 곧 유해성 심사를 개시할 것"이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탈루 의혹과 제도 공백 문제 제기에 대한 정부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정 의원은 전날 합성니코틴 제품으로 신고돼 세금을 내지 않은 중국산 액상 전자담배에 실제로는 연초니코틴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으며, 16조∼20조원 가량의 탈세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합성니코틴 수입시 6종의 서류를 징구하고 수입신고시 천연·합성 여부 및 니코틴 함량을 필수 기재하도록 하는 등 통관 심사를 강화해 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천연·합성 니코틴 구분 성분 분석법을 관세청이 자체개발해 개별소비세 등 과세회피도 적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 현지에서 합성니코틴 용액 생산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지만 수출이 완전 금지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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